한도제한계좌란?
한도제한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계좌 신규 시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일반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 개설되는 계좌로, 출금 및 이체금액이 제한됩니다.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한도제한계좌로 설정되면, 은행 앱에서 하루에 30만 원까지만 이체가 가능해 금융거래에서 고객들의 불편이 따랐습니다.
한도제한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정상계좌로 판단할 수 있는 일정 거래실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도제한계좌의 인출·이체한도,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서류 및 절차 및 일반계좌 전환요건은 은행마다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이용하는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4년 5월 2일부터 한도제한계좌의 1일 거래한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단, 2016년 3월 2일 이후 개설된 계좌만 거래한도가 늘어나며, 그 이전에 개설된 계좌의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도제한계좌의 1일 거래 한도 상향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 원, ATM 100만 원, 창구거래 300만 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되고, 일관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여 기존 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16년 한도제한 계좌가 도입된 이후 국민경제 규모의 성장에도 불고하고, 거래한도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어 국민들이 8년 전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거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소득 수준 증가, 해외 사례와의 비교, 입출금 통장 1일 평균 인출·이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대포 통장 근절 취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향 한도를 결정했습니다.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한도가 늘어나면서 한도제한 계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시 겪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한도로 인해 불편함을 겪었던 한 사례입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 씨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객관적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워 2016년부터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서울 소재 대학교에 진학하여 자취를 하게 되면서 매달 월세를 보내주었는데 하루에 30만 원까지만 모바일 뱅킹 송금이 가능하여 며칠에 나누어 송금해 주는 등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2024.05.02(목)부터는 전업주부 A 씨와 같이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하는 국민들도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하루에 100만 원까지 송금이 가능하고, 은행 창구를 통해서는 300만 원까지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의 명확한 안내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하여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가 명확히 안내됩니다.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관련 증빙서류가 사전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국민들이 은행 창구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동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로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금융거래 목적 증빙에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은 안내장에 제시된 대표 증빙서류 이외의 다른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고 은행은 확인에 필요한 추가 증빙 서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별 영업 특성 등에 따라 필요 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은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한 절차 간소화
국민들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실물서류를 제출할 때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이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실물 서류를 직접 갖추어 제출함에 따라, 필요 서류 중 일부를 누락했을 때에는 관공서·은행 창구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고객에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예 : 직장정보)를 자동으로 수집이 가능해지므로, 실물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기이용계좌 제재 강화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여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노력이 계속됩니다. 이는 한도제한 계좌 제도가 완화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가 축소됩니다. 이 경우 인출·이체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 1로 적용됩니다. 2
개정 후 기대 효과 및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기 이용계좌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위·금감원·은행업계는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아울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도 동 개선방안을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일인 2024.08.28.(수)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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